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일 재벌총수의 전횡 억제와 책임 강화를 긴급 현안으로 선정,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의 취임 후 60일 이내에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가 기업지배 구조의 선진화와 재벌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검토중인 개선방안은 △재벌기업에서 사실상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벌총수와 기획조정실 임원의 책임을 따질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경영자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의 엄격한 적용 △사외(社外)이사 및 외부감사제 도입 △집단소송제 등 소액주주의 견제권 강화 등이다.
인수위는 재경원 공정거래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면 오는 4월경까지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도산3법’과 회사법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김차기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실효성이 없는 업종전문화 정책도 대기업 구조조정과 연계시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그밖에 재벌의 계열사간 채무보증 관행 개선과 기업의 출자총액제한 제도 완화 등은 4월이전, 경제관련 규제개혁과 금융산업 구조개혁은 6월이전에 추진할 단기과제로 분류하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독과점품목의 구조개선, 카르텔제도 정비 등은 임기중 추진할 장기과제로 분류해 김차기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김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