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산업의 육성이나 발전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세금감면폭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올해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2월 임시국회에서 세수증대를 위해 조감법상 감면대상의 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조감법 개정안도 제출키로 했다.
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행 조감법은 올해 말까지만 적용토록 규정돼 있어 9월 정기국회때 전면 개편,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조감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감법 개편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