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外이사제 다시 관심…재벌개혁등 바람타고 주목

  • 입력 1998년 1월 11일 21시 20분


사주에 의한 독단을 막기위한 재벌개혁 방안이 논의되면서 사외이사 제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사외이사는 사주나 대주주가 아닌 외부 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기업의사 결정과정에서 대주주나 최고 경영진의 독주를 막고 감시하는 제도. 한국에서는 법정관리기업 국영기업 사립대학 은행 등에서 초보적인 수준의 사외이사제를 시행중이고 재벌그룹중에서는 유일하게 현대그룹만이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중인 기업들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장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현대그룹은 96년 정몽구(鄭夢九)회장 취임과 함께 현대종합상사 등 3개 계열사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전 계열사로 이를 확대할 계획. 현대그룹 관계자는 “회사 식구가 아닌 사람에게 회사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려주는 것이 아프고 불편할 때도 있지만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는 내부평가를 내렸다”고 말했다. 포항제철도 작년부터 이사회 19명 중 10명의 사외이사를 구성했다. 아직 현대를 제외한 다른 그룹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며 이 제도의 도입을 꺼리고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사외이사제가 이미 오래전에 뿌리를 내렸다. 〈이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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