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인수합병, 외국인에도 허용…관련법 개정 추진

  • 입력 1998년 1월 12일 08시 29분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측은 외국인에게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사실상 허용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차기대통령측의 고위관계자는 11일 “미국투자가 등이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장벽을 추가로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외국인이 주식지분 10% 이상을 취득하려면 해당기업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외자도입법 관련조항의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말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증권거래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외국인 주식보유한도를 55%까지 올린 만큼 법 체계의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도 외자도입법 관련조항 개정은 미루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근 방한한 윌리엄 로스 미국 상원재무위원장도 김차기대통령측에 적대적 M&A에 따른 법적 규제의 추가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호적 M&A가 대상기업측과의 협상과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적대적 M&A는 무조건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경영권을 장악하게 돼 이것이 법제화할 경우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사냥에 유리한 기반을 제공할 전망이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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