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차기대통령『재벌 구조조정案 내라』…총수면담서 요구방침

  • 입력 1998년 1월 13일 08시 11분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은 13일 오전 삼성 이건희(李健熙), 현대 정몽구(鄭夢九), LG 구본무(具本茂), SK 최종현(崔鍾賢)회장 등 4대재벌 총수와의 면담에서 각 그룹의 한계기업 정리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서를 1주일 또는 열흘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차기대통령은 이날 재벌기업 총수들과 △상호지급보증 및 결합재무제표도입 수용 △한계기업정리 및 업종 전문화 등의 기업구조 조정원칙에 관한 합의문을 작성할 예정이다. 김차기대통령은 외국체류 일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우그룹의 김우중(金宇中)회장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구조조정 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차기대통령은 12일 오후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김차기대통령은 상호지급 보증이나 결합재무제표의 조기도입이 이뤄지더라도 재벌의 한계기업 정리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김차기대통령은 언제까지 어떤 기업을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리해고 도입 등 노동계에 고통분담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재벌그룹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김차기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구조조정계획서는 개별 재벌그룹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것이 10대그룹, 30대그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당초 2000년 결산분부터 도입키로 돼 있는 기업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시기를 1년 앞당겨 99년 결산분부터 의무적으로 작성케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김차기대통령측은 기업회계준칙과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의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비대위는 또 대기업 상호지급보증을 없애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자기자본의 100%가 넘는 초과분에 대해 5%의 벌칙이자를 물리고 2000년 4월부터는 100% 초과분에 대해 5%, 100% 이내에 대해 3%의 벌칙이자를 물리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같은 방안을 재벌개혁을 위한 최종 가이드라인으로 김차기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김차기대통령은 “이를 13일 대기업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비대위위원이 밝혔다. 비대위는 소액주주의 대표소송권과 장부열람요건을 기존 1%와 3%이상 주식보유자에서 각각 0.1%와 0.5%이상 보유자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비대위는 과다한 차입금 의존경영을 해결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500%이상인 경우 차입금이자에 대한 손비처리 불인정 규정을 2000년부터는 400%, 2002년부터는 300%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기업분할과 양도 등 퇴출절차의 간소화, 기업부동산 처분시 감세혜택, 은행의 타법인 출자제한 등에 대한 과감한 개혁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윤영찬·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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