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정리해고 도입」 임시국회 개회

  • 입력 1998년 1월 15일 20시 07분


부실금융기관의 정리해고제 도입을 입법화할 제187회 임시국회가 15일 개회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회기를 당초 합의한 ‘3일간’보다 나흘 연장해오는 21일까지 국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는 부실금융기관에 정리해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개정안, 지방선거 공직사퇴시한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한 선거법개정안, 한국은행 및 외국환은행의 외화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국회의 ‘태풍의 눈’은 금융기관정리해고제도입 문제. 그러나 이 문제는 국회보다 이날 발족한 노사정(勞使政)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국회가 외곽기구인 노사정위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까지 회기를 연장한 것도 노사정위의 합의도출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노사정위가 난항을 겪을 경우 회기를 다시 연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설연휴(27∼29일)가 시작될 때까지 노사정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황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현재 업무가 정지된 14개 종금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되지 않으면 이달내에 자동폐쇄조치되기 때문에 특별법의 월내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치권내의 다수의견이다. 국민회의의 박상천(朴相千)원내총무도 이날 “21일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특별법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의 입장은 다르다. 한광옥(韓光玉)위원장 등은 여전히 “노사정 합의 이전에는 특별법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위측이 이같은 입장을 고수할 경우 2월 임시국회로 특별법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고 임시국회는 일단 설연휴 이전에 폐회되고 2월에 다시 소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사정위에서 논의가 급진전된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 산업에 대한 정리해고제 확대가 입법될 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최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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