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제안은 따라서 합의문안인 동시에 앞으로 노사정위가 논의해나갈 의제이지만, 내용을 보면 합의문안과 '현장근로자의 신뢰제고를 위한 선행조치안'으로 구분된다.
즉 합의문안에는 국제통화기금협약 이행과 노사정 3자간에 공정한 고통분담을 위한 내용이 들어있는 반면, '선행조치안'은 앞으로 도입이 불가피한 고용조정(정리해고)등으로 희생될 근로자들에게 고통분담을 주문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측이 취할 신뢰구축 조치들을 담았다.
합의문안에 들어간 의제는 크게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방안등 7개조로 돼있고, 각 조에 3-7개항의 실천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그동안 3자간에 첨예한 이해대립을 보여온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방안을 합의문에 포함하기로 함으로써 이른바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입법 발판을 마련했다.
합의문에 들어갈 의제를 보면 재벌체제 개혁등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그동안 요구해온 것들이 대부분 반영됐다.
특히 민주노총이 요구한 탈법적인 정리해고 근절, 구속노동자의 석방및 사면복권은 '현장근로자의 신뢰제고를 위한 선행조치'를 통해 수용됐다.
그러나 재벌총수 퇴진, 경제청문회, IMF 재협상, 경제파탄 책임자 규명과 처벌등은 의제안에서 제외됐다.
〈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