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부금제도 폐지해야 한다…이익없으면 내지 못하게

  • 입력 1998년 1월 18일 20시 26분


한국조세연구원 김진수(金珍洙)연구위원은 18일 ‘기업의 기부행위와 조세정책방향’자료에서 주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기업들이 공익단체에 내는 기부금의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는 현행 기부금제도를 폐지,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전체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연구위원은 또 기부금 한도 계산에 적용하는 자기자본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소득금액 기준만 사용, 순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기부금을 지출하지 못하게 해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부행위가 기업이 아닌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는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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