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勞使政)위원회(위원장 한광옥·韓光玉)는 19일 기초위원회와 본위원회 회의를 잇달아 열고 국제통화기금(IMF)협약 이행과 공정한 고통분담의 실천의지를 담은 ‘노사정 고통분담 선언문’을 마련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노사정 3자는 선언문에 정부측의 정부기구 및 예산감축, 사용자측의 기업경영투명성 제고와 구조조정 등 고통분담의 실천의지를 포함시키는 데 합의했으나 ‘고용조정(정리해고)에 관한 법제화’를 넣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큰 진통을 겪었다.
이날 회의에서 노측은 “이미 일선사업장에서 일방적인 해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조정문제를 선언문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사측은 “해외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선언문에 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노사정 3자는 그러나 향후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로 △기업의 경영투명성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방안 △종합적인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방안 △국민대통합을 위한 조치 등 10대 과제 37개 항목을 확정했다.
노사정위원회는 20일 오후 기초위원회 3차회의를 열고 10대 의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