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 외화대출금 상환기간을 1년 동안 일괄 연장해줄 방침이다.
또 기업주가 개인 부동산을 기업에 기부할 때 양도세(50%)를 전액 감면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임창열(林昌烈)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박상희(朴相熙)중소기협중앙회장 등 70여명의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임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 중소기업이 받은 외화 및 외화표시원화대출 가운데 올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5억2천만달러의 상환을 1년간 연장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환은행들의 환전수수료 인상으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되면 이를 시정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IMF측과 긴축 통화정책을 완화키로 합의했으며 외환사정이 호전되면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부총리는 기술개발 관련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는 종전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준석(秋俊錫)중소기업청장과 윤진식(尹鎭植)금융시장안정 및 기업애로타개대책반장 김영태(金英泰)산업은행총재 이근영(李瑾榮)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경우(金耕宇)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승경(金昇卿)기업은행장 이규증(李圭澄)국민은행장 정지태(鄭之兌)상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백우진·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