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부총리 『물가대책 장관회의에 소비자단체 참여』

  • 입력 1998년 1월 19일 20시 58분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이나 공산품가격을 인상할 경우 해당기업의 인상내용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기업에 최저세율(법인세 최저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우대조치를 마련,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해나갈 계획이다. 임창열(林昌烈)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국민감시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며 “당장 23일에 열리는 물가대책 장관회의에 소비자단체도 참여한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예컨대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한국전력은 먼저 경영관련 자료를 소비자단체 등 국민에게 모두 공개, 타당성 입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임부총리는 “일부 외국인기업들이 50억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타진해오는 등 외국인의 투자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외국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일 서울은행의 주식매각과 관련, “정부보유지분 94% 가운데 외국은행에 팔고 남은 지분은 증시상황을 봐가며 일반에게 공개매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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