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정책」처벌 가능한가?…경제청문회 결과 『주목』

  • 입력 1998년 1월 19일 20시 58분


경제청문회에서 관료들의 실책이 밝혀지면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에게 적용할 죄목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와 직무유기죄를 우선 생각할 수 있다. 업무상배임죄는 ‘고의성’과 함께 ‘업무소홀로 인해 자신이나 제삼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해야’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법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 당시 은행대출과 한보지원정책에 책임이 있는 청와대 경제수석들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무리라는 판단에 따라 포기했었다. 직무유기죄 역시 고의성이 없이 단순한 태만이나 착각에 의해 직무를 잘못 수행했다면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법조계 인사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투표용지 유출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찰관에게 직무유기죄를 적용, 처벌한 판례도 있는 만큼 초래한 결과가 중대할 경우에는 법적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법적용과는 별도의 문제이긴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경제 실정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이 비등하면 결국 검찰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를테면 청문회에서 관료들의 개인비리가 돌출되면 검찰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 검찰관계자는 “경제 실정 자체를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는 좀더 검토해봐야 한다”면서도 “청문회나 감사원 감사 결과 구체적인 비리가 고발되거나 내사과정에서 개인비리가 포착되면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외환관리 부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관련 정부부처는 물론 단기외채 차입이 많았던 종합금융사 등 금융권도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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