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委, 中企 2분기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 입력 1998년 1월 20일 20시 12분


대통령직 인수위는 20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실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당국과 협의, 26일 확정신고를 마감하는 97년도 2분기 부가세 납부기한을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수출업체의 수출에 따른 부가세환급금은 신고마감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을 10일이내에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 조부영(趙富英)간사는 이날 “이같은 지원대책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수출업체 3만여곳과 중소제조업체 27만여곳 등 30만여곳이며 그에 따른 자금난 해소 효과는 부가세납기연장분 3천5백억원과 환급금조기지급 8천억원 등 1조1천5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임채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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