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노동 『IMF편승 부당해고 단속』…신고센터 설치

  • 입력 1998년 1월 21일 20시 15분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노사정(勞使政) 공동선언문 채택과 관련,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2월말까지 산업현장의 불법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최근 경제위기에 편승해 절차를 무시한 무분별한 해고, 일방적인 임금삭감, 단체협약 불이행 등 각종 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어 노사화합 분위기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자의 동참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장관은 “기업인들은 불가피하게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감원을 추진할 때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주기 바란다”면서 “경영사정이 어렵더라도 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은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이날 지방노동청장 회의를 소집, 22일부터 24일까지 불법 부당행위를 하고 있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고 26일부터 2월말까지 대상 사업체를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와 감원 △임금 등의 일방적인 삭감 및 반납 강요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변경 △노조활동방해 △임금체불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하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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