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취득 및 보유 위주인 현행 자동차 관련 세제를 운행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주행세(走行稅)를 도입할 계획이다. 21일 통상산업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에 통상마찰과 교통 환경 및 에너지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유류에 대한 주행세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했다.
통산부는 주행세는 전체 세수는 유지하면서 자동차 수요를 인위적으로 억제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산부는 이달중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확정한 뒤 국내업계의 의견과 조세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반영, 3월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행세 중심으로 자동차 관련 세제를 단순화한 뒤 장기적으로는 자동차에 붙는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