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현재의 10분의 1수준으로 대폭 축소 조정된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토지를 사고팔 때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없이도 곧바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가 쉬워지게 된다.
또 허가구역내 농지나 임야를 살 때 ‘6개월 이상 해당지역 거주’조건도 없어져 토지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건교부는 건교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3만1천8백56㎢ 가운데 대부분을 해제하고 2천5백23㎢만 허가구역으로 남겨두었다. 시도지사가 지정, 관리하는 허가구역 7백78㎢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면적은 현재 전국토의 32.7%인 3만2천6백33㎢에서 전국토의 3.3%인 3천3백1㎢로 줄어들게 됐다.
전체 면적의 56%가 허가구역인 제주도는 전면 해제된다. 광주 대전 경기 인천 대구 울산 등도 허가구역 비율이 전체의 75%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최고 19%로 부쩍 줄어든다. 서울도 전체의 55.4%인 허가구역이 2.7%만 남겨두고 모두 해제된다.
허가구역으로 계속 남는 지역은 △30만㎡ 이상 규모의 택지지구(총 1천4백72.6㎢) △산업단지(2백64.2㎢) △고속철도 정차역 주변(4백38.9㎢) △인천국제공항 주변(74.0㎢) △관광개발지 등 시도지사 건의지역(2백73.7㎢) 등이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