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일어업협정 파기와 우리측의 ‘자율규제 파기’라는 맞대응에도 양국 어업질서는 당장 무너지지는 않는다. 협정을 파기해도 그 효력이 1년간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어업협정의 체결 가능여부를 떠나 1년 뒤엔 우리 어선들의 조업수역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율규제협정 파기하면〓한일간 자율규제협정은 한일어업협정상 ‘상호선린’원칙에 따른 것으로 강제규정이 아니다.
우리측이 이 협정을 파기하면 우리 어선들은 일본측 자율규제수역에서 무제한 조업할 수 있다. 일본 어선도 우리 자율규제수역에서 마음대로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우리 어선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명태 장어 오징어 등 1만2천t을 잡아 연간 1백21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일본 어선들은 우리측 어획량의 절반수준인 52억원에 그칠 전망.
다만 일본 어민들의 불만이 커질 경우 일본 당국의 조업단속이 불가피해 우리 어선들이 마음껏 조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년내 어업협정이 개정될 경우〓배타적어업수역은 양국 연안 34∼35해리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2해리 밖 조업수역이 상당부분 상실되는 것.
물론 34∼35해리 밖 수역의 조업은 가능하다. 내측 수역에서도 일본측의 양해를 얻어 부분적인 조업이 가능할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어업협정의 동쪽 효력범위가 동경 134도로 굳어질 경우다. 우리 어선들의 최대 오징어어장인 대화퇴(大和堆)어장이 동경 134∼136도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1년내 어업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양국간 어로활동을 규제할 국제협약이 사라짐에 따라 우리측은 한일 중간선 밖 일본어장을 완전 상실하게 된다. 어선 기준으로 1천6백척의 어장이 사라진다. 대체어장을 개발하지 못하면 연 3천 50억원 정도의 소득을 잃게 된다.
〈박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