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A씨는 지난 일요일 오후 그동안 모아둔 빈 맥주병(5백㎖) 10개를 들고 대형유통점 N슈퍼(강남구 역삼동)를 찾았다. 그러나 “매주 일요일 오전에만 빈병을 받는다”며 회수를 거부, 다시 가져와야 했다. 집에 돌아온 A씨는 다시 동네가게로 빈병을 가져갔으나 병당 50원이 아닌 30원만 보상받았다.
이처럼 소매점들이 빈병 회수시간을 마음대로 정하거나 빈병보증금을 일부만 내주는 등 ‘횡포’를 부려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85년부터 시행된 빈병보증금제는 제조업체가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반영한 뒤 소비자가 소매점을 통해 빈병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차원에서 도입된 이 제도가 일부 소매점들의 비협조로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한주류공업협회 한국슈퍼체인협회 등 전국주류제조 및 판매업체들은 보증금을 적게 돌려주거나 회수를 거절할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와 병당 보증금이 적힌 스티커를 곳곳에 부착해 놓았으나 소매점들의 횡포는 줄지 않고 있다.
회사원 문홍준씨(28·강남구 삼성동)는 “일요일 오전에만 빈병을 받겠다는 것은 소비자를 무시한 처사”라며 “자원재활용을 방해하는 일부 소매점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