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勞使政)위원회(위원장 한광옥·韓光玉)는 25일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 1명당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조정제(Jobsharing)’를 올 상반기중 도입키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용조정(정리해고)의 입법문제는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유예조항을 개정하는 대신 한시특별법 형태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놓고 노사정 3자가 의견을 다시 절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노사정이 의견접근을 본 ‘근로시간조정제’는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위원회(가칭)’를 구성, 전체근로자중 해고 또는 실업이 예상되는 근로자의 비율을 산정한 뒤 그에 따라 근로자 1인당 평균근로시간을 축소조정해 실업을 최대한 막아보자는 제도다.
노사정은 정리해고 전단계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조정제를 도입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등의 출연을 통해 해당기업에 보조금을 지급, 근로자의 임금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노사정은 또 현재 고용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31조가 고용승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과 배치되는 등 법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별법 형태로 한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