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판례]수습사원 업무상 불법행위 회사에 책임없다

  • 입력 1998년 1월 25일 20시 29분


신원보증 확인절차를 끝내지 않은 수습사원이 저지른 업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 “김모씨가 K사 수습사원 박모씨와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박씨는 이 회사 정식사원 요건인 신원보증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비정규 수습사원이므로 회사는 박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 재판장 조건호(조건호)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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