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토지 형질변경 절차 간소화…3월말 시행

  • 입력 1998년 1월 25일 20시 29분


토지 형질변경이 이르면 3월말부터 쉬워진다. 관할 시군구청에서 받아야 할 토지 형질변경 허가 대상이 크게 줄고 신청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토지 형질변경 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고 절차도 너무 까다로워 민원이 많다”며 ‘토지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곧 마련,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3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지 농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 형질을 변경할 때 허가대상을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 기준과 맞추게 된다. 그렇게 되면 주거지 신고대상은 현재의 일괄 60㎡에서 △전용 1백50㎡ △일반 60㎡ △준주거 70㎡로 용도에 따라 세분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줄어든다. 현재 1백50㎡로 돼있는 상업지는 △중심지역 3백㎡ △유통지역 2백㎡ △일반, 근린지역 1백50㎡로 각각 조정했다. 공업지는 지금의 1백50㎡에서 △전용, 일반공업지역 2백㎡ △준공업지역 1백50㎡로,녹지는 2백㎡에서 △보존, 자연지역 3백50㎡ △생산지역 1백50㎡로 각각 바꿨다. 건교부는 폭우 등으로 유실된 토지를 긴급 복구한 경우에는 사후신고로 대체하고 봄 해빙기에 무너진 땅을 복구했다면 허가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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