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 『계열사 중복보증요구 금융기관-직원 제재』

  • 입력 1998년 1월 25일 20시 29분


은행감독원은 금융기관이 계열사간 중복 채무보증을 요구하거나 대출금의 130%가 넘는 담보물을 내놓도록 종용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 및 관련 임직원을 제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은행감독원의 이같은 조치는 대기업 계열회사간 상호지급 보증을 서둘러 해소하려는 정부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인 담보비율내에서 여러 계열사가 보증에 공동 참여할 수는 있다.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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