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용 또는 골프장 룸살롱 증기탕 등 특정업종에 대해 은행대출 및 담보취득을 제한해 온 이른바 ‘여신금지업종’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25일 “현행 제도가 부동산평가회사 등 다양한 부동산업에 대해 대출을 원천봉쇄하고 있으며 대다수 여신금지업종은 사실상 은행대출을 받고 있어 규제의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은은 26일 열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여신금지업종을 명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여신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윤희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