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재정경제원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노사정(勞使政)위원회에 제출할 고용조정(정리해고) 공무원단결권 실업대책 등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고용조정과 관련,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근로기준법 31조의 정리해고 실시 유예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은 금융기관을 포함한 부실기업을 인수 합병시 고용조정을 인정하고 합병 인수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을 마치며 2년안에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해고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뽑는 내용을 담게 된다.
그러나 고용조정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하고 △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노조나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협의하는 등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정부는 공무원단결권과 관련,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99년부터 부처·광역시·도·시·군·구 단위로 직장협의회를 허용하고 노조를 허용하는 시기와 방법은 관련부처와 논의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
〈하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