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勞使政)위원회는 26일 기초위원회의를 열고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가 자율적인 협의를 거쳐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문위원회가 마련한 1차 합의시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 우선적으로 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단축 △근로시간조정 △배치전환 △재훈련 △휴직 △휴가 등 수단을 통해 해고를 피하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가 25일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근로자 1인당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조정제(Job Sharing)’를 올 상반기중에 도입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사정위의 한 관계자는 “제조업의 경우 주당(週當)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면 63만8천명을 해고하지 않고 일자리를 유지시킬 수 있다”며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해고회피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경영주가 해고에 앞서 해고회피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 해고회피노력을 기울인 기업에 대해 재훈련보조금 지급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