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해고는 최후수단』 공감대

  • 입력 1998년 1월 26일 18시 30분


노사정(勞使政)위원회는 26일 기초위원회의를 열고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가 자율적인 협의를 거쳐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문위원회가 마련한 1차 합의시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 우선적으로 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단축 △근로시간조정 △배치전환 △재훈련 △휴직 △휴가 등 수단을 통해 해고를 피하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가 25일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근로자 1인당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조정제(Job Sharing)’를 올 상반기중에 도입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사정위의 한 관계자는 “제조업의 경우 주당(週當)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면 63만8천명을 해고하지 않고 일자리를 유지시킬 수 있다”며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해고회피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경영주가 해고에 앞서 해고회피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 해고회피노력을 기울인 기업에 대해 재훈련보조금 지급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정훈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