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內 체육문화시설 허용…공장 신-증설도 확대

  • 입력 1998년 1월 26일 18시 34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체육문화시설(자치단체 전체면적의 90%가 그린벨트인 경우) △양로원 및 장애인 재활 요양시설 △중소기업관련 연구원 등 설치를 허용하고 원주민의 행위제한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공장건축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에서도 대기업의 첨단업종공장 신 증설 허용을 확대하고 관리지역내 미분양 산업단지에 대한 대기업공장의 신 증설 허용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 정무분과의 한 관계자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규제 개혁안을 2월6일까지 마련, 10일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인감증명서 사용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각종 증명민원행정을 간소화하고 운전면허 적성검사제도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제도 폐지 등 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또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인수위가 검토중인 외국인 관련 규제개혁안에는 △외국인투자의 인허가를 48시간내 처리(One Stop System)하는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설치 △공장과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토지취득제한 완화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 축소 △외국인이 직접거래방식에 의한 주식취득시 당해기업의 이사회결의 요건 폐지 △제주도 무비자 입국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김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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