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백83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도 3월부터는 생활에 필요한 일부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용도를 바꿀 수 있게 됐다.
환경부가 26일 입법예고한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안은 하수도가 정비됐거나 하수처리시설이 갖춰진 지역에 한해 현행 주택이나 공장을 구멍가게 목욕탕 종교시설 이발소 미장원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가구수의 2%까지 허용되고 있는 음식점 신축은 4%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버섯 재배시설 허용 면적도 현행 3백㎡에서 5백㎡로 늘어나고 3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2백㎡까지 기자재 보관창고를 지을 수 있다.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