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勞使政)위원회(위원장 한광옥·韓光玉)는 30일 고용조정(정리해고) 법제화 등을 집중논의했으나 협상타결 시점문제로 다시 진통을 겪었다.
이날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측과 정부측은 다음달 2일 임시국회 개회 이전에 협상을 타결짓자고 요구했으나 노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을 위한 재원규모를 둘러싸고 노측이 10조원을 요구한 반면 정부측은 4조3천9백억원을 제시, 이견을 보였다.
이에 앞서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회는 29일 회의에서 고용조정을 한 사용자는 고용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고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한다는 등 모두 21개항의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합의했다.
전문위원 회의에서는 노동부가 제시한 △실직전 6개월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실업률이 일정수준 이상 지속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60일간 연장하는 특별연장급여제도 도입 등에도 합의했다.
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을 올해 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99년7월부터 임시근로자 시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며 △실직자의 주택자금상환 전세자금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에 대한 생활안정 대부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합의했다.
한편 국민회의 조성준(趙誠俊) 조한천(趙漢天) 김민석(金民錫)의원 등은 30일 오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부들을 잇달아 만나 지난해 3월 개정 노동법에 신설된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하고 고용조정 법제화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현재 노조 전임자는 8천∼1만명으로 추산되며 민주노총보다는 한국노총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금지조항의 철폐를 요구해 왔다. 이들은 또 노동계에 공무원 및 교원노조설립, 노조의 정치활동문제 등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춰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협상타결을 위한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준우·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