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31일 외교통상부로 개편되는 것을 계기로 기업인들이 재외공관에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기업인 권리장전(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미국 국무부는 ‘미국기업인을 위한 권리장전’을 제정, 기업인들이 재외공관을 방문할 때 요구할 수 있는 현지 시장정보와 인맥현황 등에 관한 자료 및 서비스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며 “우리도 비슷한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외무부는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공관별 수출목표와 해외투자 유치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재외공관별 수출진흥협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문 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