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 유업-식품 화의신청

  • 입력 1998년 1월 31일 20시 16분


파스퇴르유업은 2일 파스퇴르유업과 파스퇴르식품 등 2개사에 대해 법원에 화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파스퇴르유업은 △판매고가 절반으로 급감하고 △생산원가가 급등해 경영을 압박해온데다 △종금사의 대출금 일시변제요구 등이 겹쳐 화의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명재(崔明在)회장은 “위기 예방능력 부족과 학교시설 투자 등의 책임을 통감하고 경영과 소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최회장은 △자신과 가족 소유 주식을 종업원들에게 양도하고 △임직원이 최저 생활비만을 지급받으며 △우유와 유가공제품의 가격을 동결, 회사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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