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새로 돈 빌릴때 상호지급보증 전면 금지

  • 입력 1998년 2월 2일 06시 46분


정부는 금융기관이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계열사의 상호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재벌기업의 기존 상호지급보증은 99년말까지 완전 해소토록 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이 피인수기업의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10%이상 지분취득을 할 수 있게 하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은 올해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임창열(林昌烈)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정해주통상산업부장관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조조정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 2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신규 상호지보가 전면 금지되면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꺼려 기업자금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나 이와 관련된 대책은 이 자리에선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빚이 상대적으로 적은 재벌 기업이 다른 부실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자기회사를 분할할 때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를 최장 3년 동안 적용하지 않는 혜택을 줄 방침이다. 예외대상 기업의 범위는 △부채비율 400% 이내(자기자본비율 20% 이상)인 인수기업이나 △채권금융기관중 4분의 3 이상이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을 인수한 기업으로 확대돼 M&A를 통한 부실기업 정상화가 촉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빚의 이자에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 제도(과다차입이자 손비부인)를 당초예정보다 2년 앞당긴 2000년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용재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