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그룹 4개 계열社 화의신청 수용

  • 입력 1998년 2월 3일 20시 28분


㈜진로와 진로종합식품 진로건설 진로종합유통등 진로그룹 4개 계열사가 법원에 낸 화의(和議)신청이 3일 받아들여져 진로그룹은 화의계획안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부장판사)는 3일 진로계열사들에 대한 화의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 화의법과 회사정리법의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작업이 진행중이지만 진로그룹은 대주주 주식을 채무이행 담보로 제공하고 자구노력을 기울이는데다 채권자의 90% 이상이 동의하고 있어 화의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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