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委, 전화 부당중단 한국통신에 과태료

  • 입력 1998년 2월 4일 19시 42분


통신위원회는 3일 제33차 회의를 열어 이용자의 전화를 부당한 이유로 끊은 한국통신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백만원을 물게 했다. 또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실시와 관련해 경쟁사인 데이콤과의 요금격차나 통화품질에 대해 부정확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린 것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데이콤에 대해서는 국제전화 할인 상품인 DC클럽을 시작하면서 가입비 5천원을 받지 않은 데 대해 시정 권고했다. 휴대전화 이용자가 개인휴대통신(PCS)에 가입할 때 단말기를 공짜로 바꿔주거나 보증금을 면제해주는 불공정행위를 한 한솔PCS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승환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