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권방어 비상…외국인 적대적 M&A 허용따라

  • 입력 1998년 2월 4일 19시 42분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의 적대적 인수 합병(M&A)이 이르면 이달부터 허용되며 출자총액제한과 의무공개매수제도가 폐지돼 기업의 구조조정이 촉진된다. 또 은행의 타회사 주식소유 한도는 현행 10%에서 15%로 확대돼 은행이 부실 기업에 대한 대출을 출자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다.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3일밤 전체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4일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측과 정부측의 최종 실무협의에서 확정하고 이를 김차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방안은 이달중 임시국회 등에서 입법화되는대로 시행된다. 비대위는 또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이자에 대한 손비(損費) 불인정 조치를 2000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올 4월부터는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는 지급보증액에 대해 3%의 벌칙이자를 부과하면서 공정거래위의 과징금도 함께 물리기로 했다. 소액주주의 권익강화를 위해 대표소송권은 0.05%, 이사해임청구권은 0.5%(자본금 1천억원 이상 0.25%), 장부열람권은 1%로 완화된다.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진출을 억제하기 위한 총액출자제한제도 전면 폐지는 대기업간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재벌들의 경제력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구조조정안 가운데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 허용은 국내 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외국인들은 이미 지난 연말부터 국내 우량기업 주식을 매집, 경영권 확보에 돌입했다. 경영권방어를 위한 조치로 자사주 취득한도가 현행 10%에서 3분의1로 확대되지만 대주주들의 자금력은 한계에 봉착한 상태. 구조조정안은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이라는 단일 법안 대신 외자도입법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외부감사법 상법 등 10개 법안 개정안에 반영된다. 김차기대통령은 이날 비대위의 구조조정안을 노사정(勞使政)위원회로 보내 의견조율을 마친 뒤 구체적인 ‘구조조정 실행계획’을 마련, 6일 30대 기업대표와의 회동에서 전달할 예정이다. 〈백우진·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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