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案-노사정委합의안 조율 관심…재벌개혁 큰줄기 일치

  • 입력 1998년 2월 4일 19시 42분


비상경제대책위가 4일 확정한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은 앞으로 노사정(勞使政)위원회와 조율을 해야 하는 또하나의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몇가지 대목에서 노사정위가 합의한 재벌개혁정책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내용. 대표소송권과 장부열람요건이 각각 0.05%와 1%(비대위), 0.01%와 0.03%(노사정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표소송권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 소액주주의 권한을 보호하자는 것은 노측이 지배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 비대위는 또 사외이사를 반드시 선임토록 했지만 사외감사선임은 의무화하지 않았다. 외부감사인과 회계담당자의 벌칙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사외감사선임은 실익이 없다는 게 비대위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노측은 사외이사와 감사중 한명은 반드시 근로자대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상대로 비대위의 구조조정안이 확정된 뒤 노측은 당장 반발했다. 민주노총측 한 전문위원은 “노사정위에서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을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정부를 믿겠느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비대위안이 재벌개혁의 핵심사안은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여서 앞의 문제들이 큰 걸림돌은 되지 않으리라는 관측이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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