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의견 접근…노사정委 6일 매듭지을듯

  • 입력 1998년 2월 5일 20시 28분


노사정(勞使政)위원회(위원장 한광옥·韓光玉)는 5일 오후 기초위원 회의와 본위원 회의를 잇달아 열어 고용조정(정리해고)과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 등 미타결 핵심쟁점을 중점 논의, 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사정 협상은 늦어도 6일까지는 일괄타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는 일괄타결을 이루는 즉시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안을 정부입법형태로 국회에 제출,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해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노사정은 이날 회의에서 △고용조정 △근로자파견제 △공무원 교원 노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노조 정치활동 보장 등 최대쟁점에 대해 마지막 타협안을 내놓고 막바지 절충을 벌였다. 특히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측은 노동계에 정리해고의 법제화 수용을 조건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99년 7월 합법화 △올해 상반기중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처벌조항 삭제 등 협상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노(勞)측은 전교조의 합법화 시점을 더 앞당길 것을 요구했으며 사(使)측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 밤늦게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또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도 노측은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도산이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로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측은 해고절차도 ‘노사간의 합의’와 ‘노동부의 승인’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노사정은 그러나 고용안정 재원규모를 정부안의 4조4천억원에서 1조원 가량 늘리기로 합의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긴급 산별연맹대표자회의를 열고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김정훈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