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勞使政)위원회(위원장 한광옥·韓光玉)는 5일부터 6일 새벽까지 기초위원 회의를 열어 고용조정(정리해고)과 근로자파견제 법제화 등 미타결 쟁점을 일괄타결하려 했으나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통을 거듭했다.
노사정위는 당초 이날 중에 협상을 일괄타결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막판 의견차로 협상 타결이 지연됐다.
노사정위는 해고요건에 ‘기업의 인수 합병’을 포함하는 문제와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문제,공무원 노조의 단계적 허용문제 등 3개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정은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99년 7월부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갖는 노조로 합법화하고 노조의 정치활동은 올해 상반기부터 허용하는데는 합의했다.
이날 협상에서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측과 사측은 해고의 요건에 기업의 인수 합병을 포함해야만 국제통화기금(IMF)과 외국자본의 요구에 부응한다며 이를 수용할 것을 노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노측은 그러나 “그렇게 되면 기업이 도산위기에 빠지지 않더라도 인수합병만으로 합법적인 무더기해고가 가능해진다”며 반대했다.
노측은 해고절차에 있어서도 ‘노사간의 합의’와 ‘노동부의 승인’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사측의 반발로 노사정이 첨예하게 맞섰다. 사측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허용하는 것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깨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또다시 거론하면 위원회를 탈퇴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차기대통령측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허용하지 않되 정부와 재계가 1천억∼2천억원 정도를 노조활동 지원기금 형태로 출연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려 했으나 고용조정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거둬들였다.
공무원노조 문제도 당초 정부측이 99년부터 직장협의회 설치를 허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노조 설립을 허용하려 했다가 행정개혁작업이 진행중인 것을 감안, 이를 철회하자 노측은 노동기본권 보장의 핵심사안인 이 문제를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