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증권 경영진 위법거래로 부당이득

  • 입력 1998년 2월 6일 07시 28분


영업정지중인 고려증권의 사장과 임원들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증권감독원은 5일 고려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통해 이연우(李年右)사장과 송동환(宋東桓)상무 이병환(李秉還)이사 등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확인,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출국정지를 요청했으며 회사측에 이들의 해임 면직을 요구했다. 증권회사 사장이 위법 증권거래를 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감원에 따르면 이사장 등은 씨티아이반도체가 코스닥(주식장외시장)에 등록하기 직전인 96년 11월 이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 5억원어치를 매입한 뒤 작년 3월 씨티아이반도체의 주가가 급등하자 CB를 주식으로 전환, 2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씨티아이반도체의 코스닥 등록업무를 대행한 이사장 등은 이 회사의 주가가 등록 후 폭등할 것을 미리 알고 CB 청약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사장 등은 또 94년말부터 작년말까지 친인척 명의로 한화종합화학 등 43개 종목 72만여주와 주가지수선물 4백여 계약을 위법거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증권관리위원회는 이날로 업무정지기간이 끝나 인가취소 위기에 몰렸던 고려증권의 영업정지기간을 28일까지 연장, 경영개선계획 추진을 지켜보기로 했다. 〈정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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