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중인 고려증권의 사장과 임원들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증권감독원은 5일 고려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통해 이연우(李年右)사장과 송동환(宋東桓)상무 이병환(李秉還)이사 등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확인,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출국정지를 요청했으며 회사측에 이들의 해임 면직을 요구했다.
증권회사 사장이 위법 증권거래를 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감원에 따르면 이사장 등은 씨티아이반도체가 코스닥(주식장외시장)에 등록하기 직전인 96년 11월 이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 5억원어치를 매입한 뒤 작년 3월 씨티아이반도체의 주가가 급등하자 CB를 주식으로 전환, 2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씨티아이반도체의 코스닥 등록업무를 대행한 이사장 등은 이 회사의 주가가 등록 후 폭등할 것을 미리 알고 CB 청약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사장 등은 또 94년말부터 작년말까지 친인척 명의로 한화종합화학 등 43개 종목 72만여주와 주가지수선물 4백여 계약을 위법거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증권관리위원회는 이날로 업무정지기간이 끝나 인가취소 위기에 몰렸던 고려증권의 영업정지기간을 28일까지 연장, 경영개선계획 추진을 지켜보기로 했다.
〈정경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