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노사시대/실업수당]실직前 임금 50% 2주간격 지급

  • 입력 1998년 2월 6일 20시 28분


실직자가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우선 가까운 지방노동청 직업안정과를 찾아가야 한다. 실직사실을 신고하고 재취업을 위한 구직신청을 한 뒤 고용보험과에 고용보험 가입자임을 확인하는 수급자격 신청서를 내야 한다. 2주일 후에는 고용보험과에서 수급자격증을 받고 다시 직업안정과에 지난 2주간 실업상태였음을 증명하는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실업급여는 실업을 인정받은 날 은행계좌로 입금되며 2주 단위로 지급되므로 계속 수령하려면 2주마다 지방노동청에 가서 실업을 인정받아야 한다. 액수는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 가령 실직 전 하루 평균임금이 5만원이면 격주로 35만원씩(2만5천원×14일) 받게 된다. 하루 최고 지급액은 3만5천원으로 제한되고 최저액은 최저임금의 50%이다. 실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액이 달라지며 현재는 30∼1백20일 동안 지급하고 있다. 2월 중에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 최저 수혜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날로부터 10개월이 지나면 신청자격이 없어진다.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잘못 때문에 회사를 떠난 경우에도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송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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