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의 초기업 단위 노조 가입 자격이 인정돼 민주노총이 합법적인 노조상급단체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3월 노조상급단체에 대한 복수노조 허용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중 상당수가 조합원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해고 노동자여서 법외단체로 남아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이 실업자 신분으로 직종 지역 산별 노조에 가입하고 이 노조가 연맹 노총 등 상위단체에 가입하면 민주노총도 합법화한다.
한편 노사정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해고 근로자 복직 △병원 통신 철도의 공익사업장 제외 △노조의 경영참여 등 몇가지 쟁점은 미타결 과제로 남겨두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시 처벌문제는 노동계가 개정을 집요하게 요구해온 대목. 노동법은 2002년부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이 시행되면 노조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며 반발해왔다.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도 대선 당시 처벌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인정했다.
경영계는 96년 노동법 개정 때 어렵게 관철한 처벌조항을 시행도 하기 전에 삭제하면 사용자가 수십명의 노조전임자를 먹여살리는 기형적인 현상이 되풀이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