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내용/근로자파견제]급여감소-고용불안 우려

  • 입력 1998년 2월 6일 20시 28분


근로자 파견제 도입으로 소속 회사와 일하는 회사가 다른 근무형태가 생겨나게 됐다. 현행 직업안정법상 근로자 파견사업은 경비와 청소 업무를 제외하고는 불법. 그러나 80년대 이후 만성화한 노사분쟁을 피하고 인건비를 줄여 생산단가를 낮추려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파견근로자는 이미 3천5백여개 업체 22만여명(민간단체 추산 50여만명) 규모로 늘어났다. 사용자측은 안정적으로 다양한 인력을 쉽게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법 파견사업체 소속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노동계는 △파견사업자에 대한 중간착취 △정규직 근로자의 감소로 인한 고용불안 △노조활동 위축 등을 내세워 반대해왔다. 이번에 노사정은 전문기술과 지식 업무는 파견이 가능한 분야를, 단순업무는 파견이 불가능한 분야를 명시하는 방식을 타협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기계 및 설비 설계, 자료조사, 원가계산, 운전 포장 등 생산보조업무, 비서 등의 직종에 특히 파견 근로자 사용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 파견제 도입은 그동안 고용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던 고급인력이 파견근로자로 일할 기회를 갖고 중소기업도 인력난을 타개하는 부수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전반적인 소득감소가 예상되고 정리해고를 실시한 뒤 파견근로자로 대체하는 기업도 많아져 고용불안이 커질 수 있다. 〈하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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