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가 유예기간을 거쳐 99년 7월부터 합법노조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교육현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교원노조가 출범하면 일선 학교에는 전교조에 가입한 ‘노조교사’와 ‘비노조원’인 한국교총 회원이 공존하고 교총과 전교조의 경쟁과 갈등도 예상된다.
교총의 교섭협의권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교원노조는 헌법상 노동권을 부여받아 구속력을 가지므로 전교조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
교원의 보수는 국공사립학교 구분 없이 정해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입단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교원노조 허용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교원들의 지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교사도 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만큼 정리해고 변형근로제 등 일반 노동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고용제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65세 정년, 신분보장, 방학중 임금지급 등의 ‘특권’과 노동3권 양쪽 모두를 언제까지나 함께 누릴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에서의 노사분쟁 소지는 매우 높다.
한편 6급 이하 공무원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충을 처리하는 직장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변형된 형태의 단결권을 인정받게 됐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 입장에서 협의회와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이 협의회는 상하관계가 분명하고 복종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 사회에서 하위직 공무원의 목소리를 상층부에 건의하고 전달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가 구성되더라도 공무원이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받는데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