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내용/노조 정치활동]노동자 권익 크게향상

  • 입력 1998년 2월 6일 20시 28분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규정은 지난해3월 노동법개정 때 삭제됐다. 그러나 특정 후보 지지 활동을 비롯한 실질적 정치활동은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에 묶여 금지된 상태다. 노사정 타결에 따라 관계법이 개정되면 6월 지방자치단체선거 때부터는 노조가 일반 시민 사회단체들과는 달리 각종 선거에 후보를 내는 등 정치적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정치활동은 크게 △특정후보 지지,당선 및 낙선활동 △정치자금 수수 및 지원 △정당 결성 등으로 나뉜다. 당분간 노조의 정치활동은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선택적 지원’과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의 두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때 한국노총은 김대중(金大中)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가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반면 민주노총 계열 인사들은 독자후보 출마 등 정당결성을 통한 정치권 진입을 노렸다. 노조의 정치활동은 노동자의 권익향상이 궁극적으로 법과 제도의 개폐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당연히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활동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면 조합비가 정치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고 노동현장이 정치활동에 따른 조직분규에 휩쓸려 조합원 복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 조합비의 정치자금 사용은 선진국에서도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허용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하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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