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배후경영」계속땐,여신회수-추가대출 금지

  • 입력 1998년 2월 7일 20시 28분


비상경제대책위는 7일 대기업 구조조정 촉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재벌총수가 이사로 등재하지 않고 회장실 기조실 등을 통해 사실상 계열사를 ‘배후경영’할 경우 해당 그룹에 대한 금융권의 여신을 회수하고 추가대출을 막는 등의 구체적 제재방안을 마련중이다. 비대위는 또 올해 30대그룹에 새로 진입하는 대기업은 2001년 3월까지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하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는 6일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과 30대기업 대표들의 오찬간담회에서 새로 30대그룹이 된 기업대표들이 상호지급보증 완전해소시한(2000년3월)을 유예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비대위는 30대그룹 대표들에게 올해 4월부터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는 채무보증잔액에 대해, 또 2000년4월부터는 모든 채무보증잔액에 대해 과징금이나 가산금리를 부과키로 결정했었다. 한편 대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비대위는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책임강화를 위해 3월까지 상법개정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상법개정안에는 지배주주를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하고 누적투표제를 도입,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상법개정은 올해 상반기까지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기업의 조속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이달중 개정안을 마련해 새정부 출범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했으나 현재의 기업관행상 사외이사를 지배주주측 인사로 선임할 경우 제도의 의미가 퇴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지배주주를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하고 복수의 이사를 연기명으로 한꺼번에 선출하는 누적투표제를 도입, 소액주주가 자기측 인사를 이사진에 진출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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