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필수 세무상식]사업시작 20일내 사업자등록해야

  • 입력 1998년 2월 9일 20시 15분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는 예비 사장들이 가장 먼저 부닥치는 것이 바로 세금 문제다. 사장이 되면 봉급생활자와는 달리 스스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먼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직원 급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내야 한다. ▼사업자 등록〓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한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한번 부여받으면 평생을 사용한다.사업장을 빌렸을 때는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음식점 개인택시 등과 같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 1부를 같이 제출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 납부자는 1년 동안의 매출규모가 1억5천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4천8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 4천8백만원 미만은 과세특례자로 나뉜다. 일반과세자는 1년중 1월, 4월, 7월, 10월 4차례에 걸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1년에 1월과 7월 2차례만 신고 납부하면 된다. 신고서는 사업실적을 토대로 사업자 스스로 작성해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낸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한다. ▼세금계산서 교부〓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빨간색인 매출세금계산서는 물건을 판 사람이 작성, 보관하고 파란색인 매입세금계산서는 물건을 산 거래 상대방에게 준다. 물건을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짐없이 받아 보관한다. 일반사업자인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떼주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사업자도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출전표 뒷면에 물건을 산 사람의 인적사항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해 표시하고 서명 날인해 받으면 된다. ▼직원급료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 징수〓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때 사업자가 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먼저 계산해 공제한후 지급해야하고 공제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세금계산은 세무서에 비치된 간이세액표를 참고한다. 매년 1월에는 지난 1년 동안 지급한 직원들의 급료에대한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소득세 신고〓1년에 한차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1월1일∼12월31일의 연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해 5월1∼31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사업장은 인천에, 집이 서울에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는 인천에 있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소득세는 서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다. 〈이 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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