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정년퇴직하고 18평이하(또는 25.7평이하) 아파트를 구입해 임대주택사업을 하려고 한다. 세금 등 관련된 사항을 알고 싶다.
〈서울 양천구 신정7동 왕규동씨〉
▼ A
우선 단독이나 공동주택이든 5가구가 있어야 한다. 전에는 5가구 모두 소유권을 취득해야 했으나 지난해 법이 바뀌어 분양을 받았다는 계약서만 있어도 된다. 5가구가 되면 관할구청 주택과에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사업자로 등록하면 지방세와 국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데 지방세는 3년이상, 국세는 5년이상 임대사업을 해야 한다.
우선 지방세는 전용면적 60㎡이하(이하 전용면적)만 혜택이 있다. △등록세 취득세 전액 면제 △재산세 50% 감면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국세는 85㎡이하에 5년이상 임대사업을 해야 혜택이 있다. 양도소득세가 가장 문제인데 5년뒤 팔 경우 50%를 감면받는다.
〈도움말:서울시 주택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