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현혹 이젠 안된다』…광고실증제 도입 추진

  • 입력 1998년 2월 10일 20시 13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빼고 애매한 표현을 써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또 소비자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이전에 이를 중지시킬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이같은 방안을 올해안에 입법화하기로 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표시 광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광고실증제와 광고실명제의 도입을 건의했다. 즉 ‘세계 최고’ 등의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때 시험 검사결과와 같은 실증자료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광고주의 실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자는 것.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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