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금난 제조업체 법인세 납기연장

  • 입력 1998년 2월 10일 20시 13분


최근 자금난과 경영난에 빠진 제조 수출업체들은 지난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중간예납을 통해 이미 낸 세금을 조기에 환급받는다. 국세청은 10일 법인세 신고관리 지침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기침체 자금경색을 겪고있는 제조업체와 수출업체에 대해 납기연장과 조기환급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심각한 자금난을 감안, 법인세 신고내용에 분명한 잘못이 없는 경우 현재 30일 이내인 환급기한에 맞추지 않고 최대한 빨리 돌려준 뒤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고급 유흥 음식점이나 숙박업 서비스업 등의 현금수입업소와 환율급등으로 이익을 보거나 호황을 누리는 업종, 사치성 물품취급업소 불성실 신고업체 등은 중점 관리한다. 자산이나 연간매출이 1백억원 이상인 제조업과 연간매출 2백억원 이상인 판매업, 50억원 이상인 서비스업 등 전국 7천여곳의 대법인과 공공법인도 중점 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받은 뒤 신고내용을 분석해 중점관리대상 업체를 선정,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직전에 받은 세무조사 이후의 사업연도를 모두 조사하는 누적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3월말까지 97년 사업실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전체 법인의 95%인 15만2천 곳에 이른다. 〈이 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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