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합의안부결/與 반응]『내부문제…국회서 처리』

  • 입력 1998년 2월 10일 20시 13분


9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노사정(勞使政) 합의안 부결에 대해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측은 ‘노사정 평화협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에도 변화가 없다. 노사정 합의는 기정사실화된 문제로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합의안 부결은 민주노총 조직 내부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국민회의와 정부측은 10일 오전 한광옥(韓光玉)노사정위원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연 뒤 신속하게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한위원장은 회의 직후 “민주노총이 재협상을 요구하며 파업방침을 세운 것은 합의정신을 깨는 것으로 이는 민주노총의 내부사정에 불과하다”며 “어떠한 형태의 재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렇지만 김차기대통령측 입장에서는 한나라당측의 합의안에 대한 부분적 반대에다 민주노총의 반발이라는 새로운 장애물이 등장한 셈이어서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대규모 사업장이 많은 민주노총의 노사정 합의안 재협상요구가 연쇄파업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같은 상황악화 가능성을 감안해 김차기대통령측은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되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막후 설득작업도 병행한다는 생각이다. 합의안 부결사태가 근본적으로는 대량해고에 대한 일선근로자들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일선사업장의 불만사항을 해결, 국회 입법강행에 맞서 파업사태가 벌어지는 것만은 막겠다는 것. 김차기대통령측은 그러면서도 이번 민주노총의 합의안 부결 결정이 정치적으로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갖고 있다. 당장 2월 국회에 상정돼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새 정부 출범후 처리하자는 한나라당측에 “노동계를 달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실업대책 재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로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한나라당은 민주노총의 합의안 부결로 노조의 정치참여, 전교조 합법화 등 일부 합의사안에 대해 큰 부담없이 반대할 틈새가 생겼다는 생각이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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