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의 재테크 초보운전]「중도해지」의 득실

  • 입력 1998년 2월 10일 20시 13분


한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으려는 것은 재테크의 기본자세인 만큼 나무랄 게 없어요. 다만 금융상품을 중도해지하면 처음에 약속한 이자중 일부를 주지 않으니까 중도해지로 인한 득실은 잘 따져봐야 해요. ▼일반 예금 또는 적금〓가입 당시 금리가 확정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은 가입 후 얼마만에 해약하는지에 따라 정해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지급해요. 가입 당시의 이자율이 얼마인지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가입한 지 한달도 안돼 해약하면 이자는 한푼도 없어요. 한달이 넘으면 이자를 주긴 하는데 △1개월∼1년 미만 연 2% △1년 이상 5% △3년 이상 8% 등으로 아주 낮아요.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금리가 연 17%인 정기예금에 1천만원을 넣은 지 1개월 뒤에 해약한다면 이자는 ‘1천만원(원금)×2%(중도해지이율)×(30일/3백65일)’이라는 계산식에 따라 1만6천4백38원이에요. 여기에서 다시 세금 22%를 내면 1만2천8백22원 정도를 최종적으로 손에 쥐게 돼요. 이자가 너무 적죠. 따라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품은 중도해지를 하지 말고 가급적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도록 하세요. 아참, 가계장기저축은 3년 이내에 중도해약을 하면 일반 예금상품과 같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지만 3년이 지나면 약정된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단기자유금리상품〓무역어음(BA)과 환매조건부채권(RP)은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반면 표지어음과 양도성예금증서(CD)는 중도해지를 할 수 없어요. BA와 RP의 중도해지이율은 예치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표’에 정리돼 있어요. ▼신탁상품〓신탁상품은 앞서 설명한 금융상품의 중도해지이율과는 체계가 달라요. 신탁상품은 중도해지를 하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물려요. 다시 말해 신탁상품은 중도해지를 하면 원금의 몇%라는 식으로 중도해지수수료를 물리는데 다른 상품보다 손해가 많아요. 일반 예금상품과 가계금전신탁에 똑같은 연 12%의 이자율로 1천만원씩 가입한 지 1개월 뒤에 해약한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봐요. 일반 예금상품은 세후(稅後) 1만2천8백22원을 받지만 신탁상품은 중도해지수수료로 원금 1천만원의 3%인 30만원을 내야하기 때문에 이자보다 중도해지수수료가 많아요. 그렇다면 원금도 못찾는 것 아니냐고요. 물론 계산상으로는 원금도 못찾게 되지만 규정상 원금만큼은 모두 주도록 돼있어요. 중도해지와 이율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처음부터 만기를 잘 결정해서 중간에 돈을 찾지 않는 것이 좋아요. 김미경(보람은행 퍼스널뱅커 080―90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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